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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 법인과 개인의 차이

@#$*&! 2020. 3. 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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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 개인의 금전 무상대출시 증여세

증여세 41조 4)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면제된 이자 금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해서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현재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기 때문에 2억을 무상대여 받을 경우,

2억 x  4.6% = 920만원 이 1천만원보다 작으므로 증여세 발생하지 않음.

2) 개인과 법인의 금전 무상 대출시 증여세 (개인이 법인에 무상대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함

법인이 무상대여 받는 경우는 무상대여 이익이 1억원 초과액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함

* 법인세상 문제가 되는지? - 법인이 비용을 줄인것이므로 법인세를 증가하는 방향이므로 문제삼지 않음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조에서 규정. 5년 단위로 그 이익이 1억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발생함. 이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27조에서 규정)

과세기준금액 관련 조문을 보면

제34조의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6. 2. 5. 신설)

또한 금전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아닌 특수관계자 지분 비율이 100% 가정하에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대표이사가 약 22억 정도를 가수(무상대출)시 -이경우 주주에게 1억이상 무상대출 이자수익이 발생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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