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교생 형 페이스북에 진료비 내역서 공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형이 동생의 병원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사진 정군 형 페이스북]
사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17세 고교생의 형이 26일 동생의 병원비를 공개했다.
정모(17)군의 형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가슴 아픈 일로 세상을 떠난 대구 만17세의 첫째 형"이라며 "병원비 청구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병원비 청구에 관련해 영수증 사진을 첨부한다"고 말했다.
정군의 형이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정군이 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지난 13일부터 사망한 날인 18일까지 진료비 총액은 2339만3430원이다. 이중 환자부담 총액은 563만원 정도다. 정군의 아버지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570만원 정도 낸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진료비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부분은 처치 및 수술료로 1048만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다. 정군은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으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치료를 받았다. 혈액투석도 했다.
이어 건보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검사료가 233만원, 투석료가 152만원, 주사 약품비가 107만원 등이다.
만약 정군이 코로나19 양성이었다면 내지 않았을 돈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부 소모품 비용 등을 환자가 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치료비가 전액 무료라는 이야기다.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을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격리 비용, 생활 지원 등의 적용기준이 같다.
17세 고교생의 형이 올린 페이스북 글. [사진 정군 형 페이스북]
하지만 정군은 지난 20일 질본의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가족이 부담했다. 경북 경산 지역 고교 3학년생인 정군은 지난 13일 대구 영남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다. 당일 오전 폐렴 증상과 고열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정군은 엿새간 치료를 받다 18일 오전 11시16분 사망했다. 영남대병원 측은 정군에게 8번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7번은 음성, 1번은 양성소견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질본은 정군 사망 한 시간 전에 채취한 검체를 검사해 지난 20일 정군에게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정군 부모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질본과 병원 등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 사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대구 17세 소년의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누가 보듬어 주나'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글쓴이는 "치료비 전액 및 제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질병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은 채 맞이한 어린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이해 가능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 후 음성이라는 판정 후에 질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본 책임이 아니라 하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유가족은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전염병 사태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향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정종훈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정군의 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에 관련하여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시 법령에 의거하여 고발조치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온전히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를 허락합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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