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물자동차의 운송 특징-항공・해상・철도운송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단거리 및 중거리 운송에 최적화된 운송방법
-적시배차가 용이하고 문전수송 (door to door)이 가능
-국내 육상화물의 약80% 이상이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내륙 화물운송 주도
간단히 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개정 과정1. 1997. 8. 3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19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 1998년 1월 1일 시행)
2. 2004. 1. 2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실직한 많은 사람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으로 뛰어듦. 업체 난립으로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이 발생함. 정부는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하지만 이미 과잉으로 공급된 화물자동차 수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 했고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 거래 등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
3. 2011. 6. 15 - 운임 왜곡 현상, 지입제 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다단계 하청 화물운송구조와 그로 인한 운임왜곡현상, 그리고 지입제 위주의 운송시장구조로 인한 부실운송업체 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실효성의 부족으로 오히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음.
4. 2016. 8. 31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류산업 육성과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
한다는 명목 하에 소형화물차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발표.
화물운송요금 결정 체계법 재/개정 과정1. 1961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운송 사업자는 운임을,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자는 요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2. 1986년 12월 개정에서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구역화물 자동차 (전국화물자동차, 일반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와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임에 대하여는 업계의 자율성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임의 결정기능 제고를 위하여 신고요금제로 전환하여 각 시・도로 위임하였다.
3. 1993년 2월 개정에서 모든 화물자동차의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4. 1997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분리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 1998.1.1)」이 제정되면서 업종별 운임 및 요금규제는 완전 자유화되었다.
5.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임 및 요금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의하면,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만 신고요금제를 유지하고, 그 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율운임제를 취하고 있다.
화물차 운임에 대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입회사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체(화주)와 저렴한 계약을 맺고, 운임료 하락에 대한 피해는 운송기사가 받는 구조가 되었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운수 사업 상황과 시사점1.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구조적 문제
- 화물차를 보유하지 않고 사무실만 개설하여 운영 가능
- 이 때문에 수송, 보관, 하역, 정보 등 물류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인프라 부족
- 운송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
- 대형 운송사업자가 운송위탁 받은 물량을 다시 위탁받아 운송하는 구조를 띰
2. 다단계 운송구조
- 화물이 실제 운송되기까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다단계 운송구조가 만연
- 시장지배력을 가진 화주에 의한 덤핑강요로 운임이 결정되는 등 비정상적인 운임구조
-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운송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3. 법의 실효성 문제
- 현행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신고의무 외에 신고운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운임을 규제하는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운임규제 개선방안 예시: 인가운임제1. 인가운임의 의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 결정되는 운임 제도
2. 인가운임 결정 방법
-시행 초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가운임 기준을 비교적 운임원가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규격화 또는 단위화가 가능한 화물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도입을 추진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나 운송서비스 등의 평균적인 영업조건들을 고려하여 산정한 운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
3. 실효성 확보 방안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야 함
-행정처분의 내용에는 화물운송 시장주체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편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 위반행위의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함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1호, 2020. 4. 7., 일부개정]
기존에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통장에 1억을 준비하여 잔고증명을 해야했었는데 7월1일자로 없어졌음.
'잡학 기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벌받아야···끝끝내 이 원수를 갚겠다" (0) | 2020.06.06 |
---|---|
결국 제2의 금모으기 없었다…99%가 받아간 재난지원금 (0) | 2020.06.03 |
2020년 실내건축기능사 시험 일정 3회, 4회 (0) | 2020.05.27 |
서울·경기·경북 450여개교 코로나19에 내일 등교 연기 (0) | 2020.05.26 |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요건 (0) | 2020.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