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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기타 이슈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by @#$*&!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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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흔히들 노무현 전대통령은 위법을 하거나 위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되었지만 위법행위는 1건 있었고 위헌 행위는 2건 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최순실 국정개입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

파면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것은 박근혜 전대통령 태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바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때 법 위반 사실과 위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는데 그 '중대성'판단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지적했다.

헌재의 판결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법의 증거가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태도가 불량해 탄핵을 인용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태도가 탄핵의 사유라고 하는것은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태도도 좋다고 하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말을 인용하자면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였다." 

무엇보다 탄핵안 통과의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던건 남상국 자살사건이었다.

남 전 사장이 한강에 투신한 날짜는 2004년 3월11일. 노건평씨를 찾아가 사장 연임 청탁 명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은

제 형 노건평씨가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뜻으로 3천만원을 받았지만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대우건설의 남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히며 비난한 기자회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민주당내 여론이 급반전되어 노무현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노무현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낙관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고 건 총리 대행체제를 적극 돕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사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사건과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사건에서의 결정적 차이점은 익명성이 보장되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노무현 탄핵 사건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의 익명성이 보장되었고 소수의견의 내용을 결정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재판관수, 이름, 의견등을 공개하지 않은것은 공개될 경우 재판관들에게 끼칠 영향 때문이었다.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결정 이유만 공개했을 뿐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나, 이름, 의견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 의견과 그 이유만 공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참여 재판관 전원의 개별의견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8인의 개별 의견이 실명제로 공개되었다.

소수의견과 재판관을 모두 밝히고 선고하게 되었으므로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는 8명 전원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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