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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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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다. 곧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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