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초수급생활급여1 2020년 기초생활 수급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국민 기초 생활봥제도는 근로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 읍,면 동주민 센터 또는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 : .. 2020. 5.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