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기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 비교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4년단기 사업자, 8년 장기 사업자비교 1. 취득세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신규분양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므로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재산세 -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혜택받을 수 있음 3. 종합부동산세 -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합산배제 신청하면 비과세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2018년 9월13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된다. 2018년 9월1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외에서만 혜택이 있음 - 가액기준만 적용 4. 양도세 - 거주용 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은 40%~70%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과세 적용배제,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 거주주택 양도세 :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 외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는 2년이.. 2020. 4.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