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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2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양도세, 8월18일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임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말소 가능. 임차인중 누가 동의를 해줄지 의문임. 결론 : 절대로 낮은 가격에 임차를 놓으면 안됨. 절대로 사소한 수리라도 해주면 안되고 임차인이 불편해서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함. 임차인도 임대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보증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음.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의 경우 자진말소시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1/2이상 임대한 경우만) 8년 임대시 4년 경과 이후 매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됨. 2020. 8. 23.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국세청 제공]​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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