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1) 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어야 하는 금액)외에도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역시 1억 5천으로 맞춰놔야 합니다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두번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것입니다
-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신규인경우 대부분 C등급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좌당 금액 : 927,545원]
- 자본금 규정은 내려갔으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보증업무관련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묶이는 자금으로 2년뒤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입증 필수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자 2인이상 보유
-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 1인 1자격증입니다
- 타 사업장에 겸업이나 겸직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입증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4) 사무실
-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컨테이너,무허가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갖춰놔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필수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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