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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년 준공공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by @#$*&!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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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의 제안이유

15 8월 종전 임대주택법 ’18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 종전 부칙의 개정

1)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은 현행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은 현행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안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신설).

▣ 개정안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 법의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2. 종전의 임대주택법 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3. 종전의 임대주택법 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조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준공공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5조제5항 중 단기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준공공임대주택이나 10년의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 현재의 8년짜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5년의무 임대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 현재의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

"다만, 임대의무기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요건 및 절차,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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