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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말소 가능.
임차인중 누가 동의를 해줄지 의문임.
결론 : 절대로 낮은 가격에 임차를 놓으면 안됨.
절대로 사소한 수리라도 해주면 안되고 임차인이 불편해서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함.
임차인도 임대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보증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음.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의 경우 자진말소시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 (1/2이상 임대한 경우만)
8년 임대시 4년 경과 이후 매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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