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억원 주택, 보증금 5000만원+월세 전환시
현재 월 50만원에서 31.25만원으로 37.5% 감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5000만원 + 월세’로 전환한다고 할 때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를 50만원 받을 수 있다.({(월세 50만원 × 12개월) / 1억5000만원} × 100 = 4%)다.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면 월세가 31만2500원으로 37.5% 줄어든다.
올 6월 전세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2.26%, 2.49%다. 투자상품 수익률의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금은 1.40%, 국고채 10년물은 1.31%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하락후 상승국면에 있었으며, 지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 8월 둘째주에는 첫째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의 전월세가격 급등을 통계적 착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재개발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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