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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보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용주택사업자용보증신청기한보증대상보증채권자주채무자보증금액보증기간보증한도보증조건기타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19.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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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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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임대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주택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불가) |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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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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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산정된 보증료 이외 별도의 위탁수수료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위탁기관(위탁금융기관,위탁공인중개사 등)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위탁금융기관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셨다면,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위탁금융기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용
01집단취급승인 신청
02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03보증채무약정 체결
04건별 보증신청 (영업지사)
05신용조사
06보증심사
07보증서발급
주택사업자,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심사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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