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경제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HUG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by @#$*&! 2020. 8. 21.
728x90
  •  
  •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보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업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용주택사업자용보증신청기한보증대상보증채권자주채무자보증금액보증기간보증한도보증조건기타보증가입가능 금융기관(‘19.11월 기준)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집단취급승인
    • 전세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 재외국민 : 주민등록 신고(2015.1.22. 개정 「주민등록법령」개정 전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6.30.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이후는 주민등록신고)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임대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주택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불가)
주택사업자 (법인 임대사업자 포함)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주택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70~100% 이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 연대보증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 유의사항
  • - 신청인은 산정된 보증료 이외 별도의 위탁수수료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위탁기관(위탁금융기관,위탁공인중개사 등)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위탁금융기관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셨다면,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위탁금융기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용

01집단취급승인 신청

02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03보증채무약정 체결

 04건별 보증신청 (영업지사) 

05신용조사 

06보증심사 

07보증서발급

주택사업자,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신청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심사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