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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시
양도가액 : 190,000,000원
취득가액 - 159,000,000원
필요경비 - 1,750,000 (취득세 추정액)
양도차익 - 29,2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14,625,000 (양도차익의 50%공제)
양도소득금액 - 14,625,000
양독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12,125,000
양도소득세 - 738,750원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지방소득세 - 738,750 * 10% = 73,875
총납부세액 - 812,625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6년 이상 임대 시
연 2%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해 준다.
최고 40%까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준공공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70% 공제해 준다.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70%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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