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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3년~4년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
상법상 이사의 경우 임기가 3년임.
변경등기나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임기 만료일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여야 함
사내 이사와 감사의 경우 중임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됨.
과태료는 이사 각각 나옴.
1. 법인 변경등기 신청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시받기)
2.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공증비 3만 원>
- 정기(또는 임시 ) 주주총회 의사록 2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주별 개인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첫 페이지에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 날인)
- 주주명부
- 위임증 (공증사무소에 양식 요청하기)
- 진술서 (공증사무소에 양식 요청하기)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도 가능함.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일 경우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
3. 임원별 중임 승낙서
4. 임원별 개인 인감증명서
5. 임원별 주민등록 초본
6. 정관사본
7.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8.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고지서
- 6,000원
9. (대표이사 외 신청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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