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차이받은 금원을 말한다.
가수금은 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이므로 이자를 지급할때는 손금이며 법인에 빌려준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되어 27.5%의 세율로 과세된다. (비 영업 대금의 이익)
그러나 이자율이 0%, 즉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되면 법인 측면에서는 손금이 없어져 법인세가 감소되지 않는다.
종종 법인의 대표와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저리 혹은 무상이자로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인정이자율(국세청 고시)인 4.6%보다 낮다면 그 이자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차액(인정이자-실제 지급이자)이 연간 1천만원보다 작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제2항을 적용할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법 제2)법 제 41조의 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2억원의 인정이자(2억원 x 4.6%)가 1천만원보다 작으므로 2억원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나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도 세법상의 증여의제(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간주하는것)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부모-자식, 조부모-손주) 2억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증여의제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대여금, 이율, 만기가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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