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준공공임대사업자 혜택은 거의 없음.
그래도 한시적이라도 제한적으로나마 있는 혜택을 정리해봤음
8년이내 매도시 양도세와 기타 세금 외에도 1채당 과태료 3천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함
1.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준공공임대(8년) 100% 감면(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면적 40㎡초과~60㎡ 이하 50% 감면(준공공임대: 75%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25% 감면(준공공임대:50% 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될 예정.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 등록하는 경우 5년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8년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개시일(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연도)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이하 인 1호 이상 주택을 8년이상 임대시 적용
3.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단기일반민간주택(4년)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8년)은 75% 임대소득세를 감면.
* 2019.12.31.까지 한시적 적용
4.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분 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2~10% 추가하여 공제
거주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적용.
단, 임대개시 당시 주택가액 제한은 없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이어야 한다.
(2019년부터 8년 이상 임대 시 70% 공제 예정)
거주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내에 취득(계약금 납부 포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과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5.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는다
6.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2020년말까지 임대사업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8년 장기임대 시 80% 4년 단기임대 시 40%를 감면해준다.
(2019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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