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요건 2)소득과 3)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함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시 인정
-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 배우자는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3.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월 약 83만원)
-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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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이후 자격요건이 강화된 부붐은 재산요건임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에서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음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사업활동이 없는 휴면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됨
사업소득외에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함
-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이렇게 2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됨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급여 정지 및 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현역병,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입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임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면 됨
정리하면
소득요건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것
2. 사업소득이 없을것
아래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것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1~3까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것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것
- 30세미만~65세 이상인 형제 자매의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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