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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1. 인감증명서(일반용) - 증여의 경우 매도용 인감이 필요없음
2.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3. 등기권리증
4. 신분증, 인감도장
5. 위임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같이 갈 경우 필요없음
수증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1. 부동산 증여계약서 - 따로 정해진 형식이 없음
샘플 양식 : https://mnjblog.tistory.com/474
2.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 등기소에 증여용 양식이 있음
3. 위임장 - 같이 갈 경우 필요없음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3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딩기권리증과 동일하게 기입
4. 토지대장
5. 건축물 대장 (전유부)
6. 주민등록 등본
7. 신분증, 도장
순서
물건지 부동산의 담당 구청을 방문한다.
1. 증여계약서 3장을 들고 부동산 실거래 민원실에 가서 검인도장을 받는다
2. 취득세를 발급받는다.
3.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납부 필증을 받는다.
국민주택 채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마 페이지에 가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주택기금 사이트에 가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한다.
4. 부동산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 끝 -
5. 홈텍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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