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 합의된 88% 재난지원금 기준소득액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하였는데
정확한 기준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득만으로 재난 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정하고 그 기준을 하위 88%로 정했는데
정확한 하위 88% 소득금액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즉 3인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 제외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0%는 세전 기준 월 1195만1850원,
4인 가구는 월 1462만8870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1억4342만원, 1억7554만원이다.
여기엔 일해서 번돈인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 혹은 정부에서 받은 이전소득도 포함한다.
가구 구성과 외벌이·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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