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 (외벌이,맞벌이,1인가구)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이 공개됐다. 맞벌이 하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하위 80%'에 포함이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1만3600원, 2인가구는 19만1100원, 3인가구는 24만7000원, 4인가구는 30만8300원이다. 즉 해당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이 '커트라인'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 10인까지의 기준 금액을 공개했다. 가구원 수가 10인을 넘을 경우 10인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맞벌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을 제외한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의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하면 보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후 지급 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규모는 변동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받는다.
지급은 명단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8월말부터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해당되며 지원대상은 약 29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금은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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