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폭행사건 50대 남성은 누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손에 과도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지하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 됐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왼쪽 팔뚝에 적힌 '살인계획'이란 문구를 가리키며 A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일행으로부터 "누가 친구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고 경찰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롱한 것으로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흘 전에도 지하철 1호선서 '성폭행 시도'
한편 지난 25일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한바 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이날 오후 6시 31분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특수폭행 용의자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피해여성은 2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남성이) '아가씨가 예뻐서 그래'라 했다"며 자신을 노약자석으로 밀치며 흉기를 목에 댔고, 성폭행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나를 탈출 시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노량진 역입니다' 하자마자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며 "'나를 성폭행 하려고 했다' 소리를 쳤는데, 저를 도와주거나 '무슨 일이야'라고 도움을 주는 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손에 과도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수강제추행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여성을 노린 계획범죄였다고 말합니다.
< A씨 / 피해자> "대낮에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이게 일어나는 게 맞나? 엄연히 성폭행하기 위해서 계획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공공장소이지만 CCTV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직접 역사 안내소로 가기 전까지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B씨의 신병을 확보한 철도경찰대는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와 별도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010년 4월 15일부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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