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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절세방법

by @#$*&!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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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절세, 그 첫번째!
매출 집계를 주의하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며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의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이기에 매출의 대부분이
노출이 되는데요. 따라서 절대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절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매출집계 방법, 참고하세요!



오픈마켓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 매출의 경우,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핸드폰 매출, 기타 매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제대행(PG) 매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니시스, 올앳 등 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셜커머스 (쿠폰매출)

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매출은 해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매출

해외로 수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면장, EMS 소포 수령증 등을 발급하여 보관해 둬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구조를 알아두세요! 





 소셜마켓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 > 부가통신사업자(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 소비자


이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전부를 누락없이 매출로 집계하셔야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셜마켓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은 100%
국세청에서 집계가 가능하므로 매출 신고 금액에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판매의 경우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은
사업소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블로그 판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매출 신고 또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쇼핑몰 사업자 절세, 그 두번째!
경비처리를 놓치지 말자!



앞서 말했듯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이 100%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시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안입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 PG사용 수수료
- 포털사이트 및 SNS 등 광고비용
- 상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및 부대 비용
-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공과금 및 렌탈 비용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비
- 대중교통, 유류대, 숙박비, 식비 등 국내외 출장 비용
- 택배, 퀵,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부대비용
-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20만원)








쇼핑몰 사업자 절세, 그 세번째!
정확한 증빙을 구비하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래명세서입니다.
이 거래명세서가 증빙 서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명세서는 매입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사업자 절세, 그 네번째!
SNS 광고는 신용카드로 결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SNS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포털이라면 광고비를 집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라면 광고비를 계좌 이체로
결제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광고비 결제의 정확한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사업자 절세, 그 다섯번째!
매출규모별 신고방법을 파악하자!



구분

성실신고 확인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매출(수입금액)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주요경비+
수입금액 X
11.8%

수입금액 X
86%



매출의 규모가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신고를 마치셔도 좋으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간다면 믿을 수 있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과하기 쉬운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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