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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by @#$*&!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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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꼭 받아두어야 하는 현금영수증! 근로자는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해야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었어요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현금거래 하여 가격을 할인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소비자와 약속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만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미발
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Q&A로 알아보는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Q2. 가전제품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나요?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Q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 발급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려요.

근로자 여러분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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