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알아두면 쓸. 모. 있.는. 연말정산 체크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살펴보기
근로자의 총 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따져보세요.
공제 항목 |
내 용 |
|
근로소득공제 |
||
총 급여액 |
공제액 |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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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만 해당 |
|
기본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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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만 해당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총 급여 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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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 원 초과 |
74만 원 - [(총 급여액 - 3,300만 원) × 0.008] |
|
7천만 원 초과 |
66만 원 - [(총 급여액 - 7천만 원) × 1/2] |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 원 한도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12%, 7천만 원 이하 10% |
2.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
자녀 세액공제 |
|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
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 인형 퇴직연금,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4.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아래 안내하는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구분 |
공제 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 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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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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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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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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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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