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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by @#$*&!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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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알아두면 쓸. 모. 있.는. 연말정산 체크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1.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살펴보기

근로자의 총 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따져보세요.

공제 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74만 원 - [(총 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7천만 원 초과

66만 원 - [(총 급여액 - 7천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 원 한도
공제율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12%, 7천만 원 이하 10%

2.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 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해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4.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아래 안내하는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구분

공제 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 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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