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주택규모이상 매도시 부가세1 부동산 법인의 불리한점 -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담 법인의 불리한점 - 부가가치세 부담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고 매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 매도할때 건물분에 대해서 면제로 봐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주된 사업 자체가 "면세" 사업인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주택매매업법인이 매매업을 영위할때 "면세"사업만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업이 면세사업인것을 과세당국에 인정 받는다면 면세 사업에 부수된 재화(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통상 4년~5년이상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면세사업 부수재화로 보아 VAT가 면세가 될 수 .. 2020. 4.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