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주택 주택담보대출1 다주택자 거주주택담보및 구입자금대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1.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18. 9. 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18. 9. 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2020. 6.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