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1.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18. 9. 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18. 9. 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 9.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18. 9. 13.까지 구입(단,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
④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
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019-54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6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19. 10. 13.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19. 10. 13.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6을 적용한다.
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6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9-60호, 2019. 12. 19.>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 2020. 1.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60호, 2019.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의한 자기자본은 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영 제1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자본(이하 "보통주자본"이라 한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본(이하 "기타기본자본"이라 한다) 및 보완자본에서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을기금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3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료 제출의 요구) 감독원장은 영 제1조의6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및 그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제1절 인가 등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⑨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⑪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⑫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⑮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⑯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⑰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별지 3>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4>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9제4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에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9.>
제5조의3(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에 준용한다.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이하 "외국은행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폐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2-6>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2-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에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9.>
제6조(인가 절차)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별표2-7>과 같다.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인가에 대한 협의 등)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 및 첨부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 및 기타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및 기타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2절 신 고
제10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① 영 제3조의3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란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하 또는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5 이하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의3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근 사업연도 말 은행의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④ 영 제3조의3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이 B+이하(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 및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⑤ 영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법인
2.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법인
⑥ 영 제3조의3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국가"는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국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⑦ 금융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를 심사하도록 한다.
1.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 자금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⑧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①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 지점 이전 후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2. 지점 이전이 국내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금융위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한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 외국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절 영업기금의 인정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영 제26조에서 정하는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갑기금은 영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한다.
③ 외국은행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
2. 영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본지점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⑤ 영 제26조제5호의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다음 각 호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거나 감소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
2.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월평잔
⑥ 감독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의 자금운용 내역을 감안하여 제4항제2호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국내에서 운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을기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외국은행지점은 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 계약서, 자금이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나의 외국은행이 국내에 복수의 지점을 두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영업기금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외국은행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③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기금 인정) ①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인정시에는 해당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자본의 충실화정도 등을 고려한다.
② 갑기금의 감액 인정시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지점이 갑기금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은행 최초지점의 신설에 따른 갑기금과 외국은행 지점의 갑기금 감액은 금융위가 인정하며 제11조제4항의 을기금은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갑기금은 감독원장이 인정한다. 다만, 갑기금 증액 및 적립금의 갑기금 전입은 그 실행결과의 보고로써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은행주식보유
제1절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
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① 영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및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5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서식, 첨부서류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제14조의2(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영 제4조의3 단서 및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4조의3(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① 영 제5조 <별표1>,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14조의4(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은행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동일인이 법 제15조제3항·제15조의3제2항·제16조의2제2항·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동일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 제5조·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이 제한되어 있음과 영 제5조·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위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5조제5항·제15조의3제7항·제16조의2제2항·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위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동일인은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5(예외 승인사유) 법 제15조제7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자본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3.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제15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영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것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 영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사원 현황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 내역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의하여 보유주식의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법 제16조의2제5항 본문에 의한 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3(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영 제11조의2 및 이 규정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4(전환계획의 승인요건) 영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 금융회사의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 주식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계법령,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제15조의5(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5조의3제2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신용정보업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해당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5.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전환대상자는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15조의6(기금의 이해상충 방지)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제15조의7 삭제
제2절 대주주 감독
제16조 삭제
제16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출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승인요건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영 제20조의7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2.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3.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5. 대주주의 신규 출현
6.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감소
② 은행은 영 제20조의7제4항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7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은행은 법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7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2. 대주주의 신규 출현
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영제20조의6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영제20조의6제4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은행은 법 제35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 지분증권의 시가
4.당해분기중 보유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제20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②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0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삭제 <2016. 6. 28.>
제5장 은행업무
제25조(부수업무) ① 삭제
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지금형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모양 메달)·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③ 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서비스
2. 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의 판매대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해당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 감독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영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라.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지분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
마.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사. 그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3.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는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자문에 응한 내역의 정보로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 및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2.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 <개정 2014. 12. 26., 2016. 6. 28.>
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 100분의 100 이하 <개정 2018. 7. 12.>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설 2019. 12. 19.>
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5.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하 "단순기본자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3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은행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상태표의 작성방식, 자본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2(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시스템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대체가능성
4. 복잡성
5. 국내 특수요인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1. <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
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에서 정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적립 및 제6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 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여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및 제5항의 이익 배당 등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신설 2015. 12. 16.>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이자
7. 그 밖에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 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개정 2017. 6. 28.>
가.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 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은행은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법 제34조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6>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②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6>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9.>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1.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칠 것. 다만, 이사회(외국은행지점의 경우 국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제1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종전 공시된 재산상 이익에서 추가 10억원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 및 「노인복지법」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12.>
2.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3.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4.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③ 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제29조의4(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영 제20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은행, 그 은행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0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신용편중리스크 포함),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비트레이딩 포지션(banking book)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8.>
⑥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6.> <개정 2016. 6. 28.>
⑧ 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6.> <개정 2016. 6. 28.>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 12. 16.> <개정 2016. 6. 28.>
제31조(리스크관리조직) 삭제 <2016. 6. 28.>
제32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
④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은행이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이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 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 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5>와 같다.
⑤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및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6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3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은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금융위는 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의해 은행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⑩ 제36조제1항에 따라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0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3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9조제7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정한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
2.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경우
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5. 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10. 기타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
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주요 거래가 발생한 때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중 무수익여신 증감현황
2. 해당 회계연도중 거액 무수익여신 증가업체 현황(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이상)
3.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4. 해당 회계연도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5.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제3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제42조(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제43조(평가범위) ① 제42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은행 대차대조표(신탁계정을 포함한다)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산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
2. 신탁계정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신탁의 자산과 부채
② 은행 대차대조표 난외계정 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
1. 지급보증
2. 신공여 약정
3. 환용매권부대출채권매각
제44조(평가기준) ①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난외계정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난외계정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평가절차)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은행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 이상이 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삭제
제4절 채권발행
제47조(제재) 삭제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은행이 영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전환 또는 교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 그 밖에 발행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발행은행"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삭제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금융투자업
나.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다. 집합투자기구업무
라.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2의2.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7.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연구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된 매출액 또는 운영비용이 각각 총매출액 또는 총운영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금융전산업
가.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처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나. 은행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무
다. 은행업무 관련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라. 인터넷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8. 팩토링업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해당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업종
13의2. 국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는 은행지주회사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제49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등으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①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 지분증권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총자본비율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4.5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삭제
제52조(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영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7항제4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2.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
3.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4.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5. 제51조제1항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영 제21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21조제8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
2. 자회사등의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3. 자회사등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감독원장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결정한다.
⑤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 ① 자은행이영 제21조제9항의 사유로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0항 단서에 의하여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은행이 영 제21조제12항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2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자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한다.
③ 영제21조제11항 단서에서 "자은행의신용공여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영제20조의5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모은행등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도 당해 자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2조의4(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① 영제21조제14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용공여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은행등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할 수 없다.
1. 영 제21조제16항에서 정하는 자산
2.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에 대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자은행 및 모은행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52조의5(불량자산의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6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9항 및 규정 제52조제2항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 또는 모은행 및 자은행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7조제3항제3호 및 영 제21조제1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 은행 및 그 은행과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지분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4조의2(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제54조의3(긴급한 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이하 "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이라 한다)
제54조의4(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2년마다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초과소유주주의 결산기 종료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류의 검토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55조 삭제
제56조(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제6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급부 포함)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7조 삭제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라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호에 의한 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2.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3. 기타 은행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보험모집의 특례) 삭제 <2016. 6. 28.>
제7장 외환건전성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제61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62조 삭제
제2절 외환건전성 관리
제6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제6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삭제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산은 <별표7>에 따른 각각의 자산 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4조의2 삭제
제65조(중장기외화자금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화대출(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6조(역외금융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자금운용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외화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위험관리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적용배제)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
2.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이상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이상
3.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이내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이내
3. 삭제
4.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2개월 이내로 한다)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가중사유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각 목 또는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
2. 제2항제2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이상
3. 제2항제3호각 목 또는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0이내
4. 제2항제4호 또는 제65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4회이상일 경우 : 100분의 105이상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 등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 등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 등의 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71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제72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매 월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영업일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 매 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비율 현황
3. 매 월말 기준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4. 매 월말 기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현황
5. 그 밖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할 수 있다.
1. 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
2.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한 현황은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장 신용위험 관리
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 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 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제74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 ① 은행은 영 제20조의5 및 이 규정 제7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6 및 이 규정 제75조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취급현황을 매분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제1항의 한도초과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5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① 영 제20조의6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6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6조(거액신용공여의 관리) ① 은행은 법 제35조제4항에서 정하는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여부를 매월말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현재의 취급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액신용공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거액신용공여 취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2. 거액신용공여 취급 억제를 위한 자체 점검체제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내부지침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의 급격한 증가로 한도초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초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은행의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관리에 필요한 보고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7조 삭제
제78조(여신운용 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1.>
⑩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1.>
제79조(주채무계열) ① 감독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4.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98.6.25 제정) 및 그 후속 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
② 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개정 2016. 6. 28.>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1항의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
2. 제2항제7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3>에서 정한 신용공여
3. 제2항제8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에서 정한 신용공여
4. 제2항제9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리스자산중 미회수원금, 신기술금융자산, 여신성 금융자산, 기계류할부금융, 사모사채, 기업어음. 다만, 제2항의 금융기관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아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편입·제외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편입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의 계열편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당 주채무계열에 편입할 수 있다.
제80조(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 ①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주된 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신용공여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① 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이하 이 조에서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여신은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상의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원화대출금
2. 외화대출금
3. 내국수입유산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확정지급보증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선정 당시 당해 소속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2조(주채권은행의 기능)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여신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하며,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제4항의 시행에 따른 제반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업종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3조 삭제
제9장 감독 및 검사 등
제1절 보고
제84조(보고) ① 법 제47조제4호 및 법 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무소"라 함은 은행(외국은행을 포함한다)이 은행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금융경제동향 조사, 본·지점 또는 고객과의 업무연락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이라 함은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 8. 8., 2016. 6. 28.>
1.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 <개정 2016. 6. 28.>
3. 삭제 <개정 2016. 6. 28.>
④ 감독원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⑤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2(보고 주기) ① 영 제26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를 받은 경우
2. 삭제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제84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승인 등(이하 이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2.>
1. 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법 제8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 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단,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5. 법 제55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6.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제84조의3(보고) ①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제85조(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이 절에서 금융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다만, 겸영업무에 관련된 약관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동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제87조(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은행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은행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7.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8.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
9.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10. 은행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1.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2.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2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②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영 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영 제24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④ 영 제24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⑤ 영 제2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⑥ 영 제24조의5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금·적금
나.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상호부금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금전신탁
마.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
사.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아. 성과보상공제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
가.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나.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제1호바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
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⑦ 영 제24조의5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은행이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서 같은 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거나 같은 법 제345조제3항에 따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우선주"라 한다)을 같은 법 제41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배정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이하 이 조에서 "발행회사"라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
⑧ 영 제24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⑨ 감독원장은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영 제24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2. 19.>
제88조의2(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영 제2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은행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은행이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의5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 또는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영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로 본다.
1.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은행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전한 금융질서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제88조의3(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은행은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영 제2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③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은행이용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영 제24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이미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3. 은행이용자가 은행상품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설명받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⑦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로 한다.
⑧ 영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이용자의 피해 또는 금융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적금·금전신탁 등에 대하여 예금증서 미교부 또는 보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등 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계약 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
3. 보험상품 판매시 예금금리의 특별우대 등 해당 은행상품과 관련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삭제
5.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동산의 담보취득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통하여 보상예정금액이 확정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나. 보상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담보취득 기준을 설정·운영할 것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
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
7. 사고신고가 있는 자기앞수표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수표법 제29조에 따른 지급제시기간(이하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한다) 내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 분실 등 사고신고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할 것
나. 사고신고인이 사고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민법 제521조에 따른 공시최고, 수표인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지급할 것
다.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된 경우에는 사고신고인 또는 지급제시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소정의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하거나 당사자간 화해를 적극 주선할 것
8. 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
9. 자기앞수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한 법원의 제권판결을 위하여 사고신고인이 미지급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요구하는 행위
10. 삭제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제90조(광고사항 등) ① 영 제24조의6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광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부대비용,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부대비용, 수익률 등 손익결정방법, 상품에 내재된 위험,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한 광고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의 경우 등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광고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의6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 당행만이 등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2.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3.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4. 통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특정 지수의 변동에 의해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5.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 또는 편익보다 작게 표시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기타 해당 상품의 내용상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 또는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④ 영 제24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고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제3절 삭제
제91조 삭제
제91조의2 삭제
제10장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특례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채권, 해당 기관이 보증한 채권,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은 제외한다.
⑤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제7호 후단에서 "출자의 총합계액"이라 함은 원본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에서의 출자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산업은행이 자회사등에 출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⑦ 이 조(제52조 및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4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⑧ 제78조의 규정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에 실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⑨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3조(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제74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제7호 전단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란 제49조에서 정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후단 괄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50조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제97조에 따른 "건전성평가 결과"로 한다.
③ 기업은행은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업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3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2.>
② 감독원장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제27조제7항에 의한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요구시 외교·통상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제70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0이상
2. 제7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3. 제70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 : 100분의 95이상
④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와 동일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예정사유는 금융위원회가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5조(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농협은행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은 제외한다.
⑤ 삭제
⑥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2조제6항·제7항,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농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28.>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제2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수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정책자금"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6., 2016. 6. 28.>
③ 삭제 <개정 2016. 6. 28.>
제97조(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의 본점,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하며, 그 평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산업은행등의 본점,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당해 산업은행등 또는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수출입은행은 제외한다), 유동성
2. 산업은행등의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당해 지점의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③ 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의 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4>와 같으며, 그 밖에 건전성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감독원장은 산업은행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화예대율을포함한다)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⑤ 금융위는 산업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미만인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이거나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5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조치는 각각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 6. 28.>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신규출자의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7.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8.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9. 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
10. 삭제 <개정 2016. 6. 28.>
11. 삭제 <개정 2016. 6. 28.>
⑦ 금융위는 제5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제92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서 정하는 조치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등과 동 계획의 이행시기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8조(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 ① 산업은행등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산업은행등은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99조 삭제
제100조 삭제
제101조 삭제
제101조의2(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 감독원장은 은행의 각종 신청서 등 문서의 번역 및 공증, 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 문서의 기록·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자기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5. 21.>
2. 제26조제4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1호, <별표 2-4> 및 <별표 2-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관련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4.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보통주자본 및 기타기본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대신 "기본자본"을 적용한다. <개정 2019. 5. 21.>
5. <별표 2-10>과 <별표 2-11>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별표 2-13>을 적용한다.
6. 제2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삭제 <개정 2019. 5. 21.>
나. 영업개시일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80 이상 <개정 2019. 5. 21.>
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100분의 90 이상 <개정 2019. 5. 21.>
라.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 100분의 100 이상 <개정 2019. 5. 21.>
7.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화예대율을"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비율"로 적용한다. <신설 2018. 7. 12.>
8.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5. 2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으며, 개 별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④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보고 서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의2(외은지점에 대한 특례)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매 4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영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금적립계좌를 매매하고 있는 은행에 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8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29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 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제34조제2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2조제4항의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제97조제6항의 “특별대손충당금”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개정하는 내용, <별표1>의 개정내용, <별표2> 4.가목의 개정내용, <별표3-2>의 “기업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12-12호,2012. 6. 26.>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31호, 201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의 5, 제16조의3, 제34조부터 제36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 제51조 및 제97조, 별표2-4, 별표2-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로 본다
부 칙 <제2013-42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44호,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25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8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3호,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1호다목,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 <별표 3>,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40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7항, 제26조의2제4항, 제26조의3제4항,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제41조제2항, 제8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 제5조의4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2. 제4장, 제20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0조제5항, 제31조, 제59조의3, 제84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2부터 별표 2-8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
3. 제79조제2항제3호, 제96조, 제97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6년 12월 1일
4.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지표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27호,2018. 10. 25.> (「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2호, 2019. 11. 2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4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60호, 2019. 12. 19.>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테크 경제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 '제2의 테슬라' 니콜라 투자로 수소사업 진출 (0) | 2020.06.08 |
---|---|
한화3우b 와 우선주 합병이슈 (0) | 2020.06.05 |
문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재정역량 총동원" (0) | 2020.05.25 |
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 (0) | 2020.05.21 |
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0) | 2020.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