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대책1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 법인규제,분양권 전매 금지 1) 법인에 대한 규제 - 특별조사 대상 법인 : 1)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팔았거나, 2)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사들였거나, 3) 미성년자가 집을 샀거나 혹은 4) 외지인이 빈번하게 다른 지역의 주택 매수한 법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든 법인 거래로 확대. 지금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것을 예외 없이 전부 다 내도록 의무화해버린 것. 법인 거래 서식도 따로 만들고, 자본금이나 임원 정보, 업종 등 자세한 정보를 모두 신고하게 했다. 2)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2020. 5.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