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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에 대한 규제
- 특별조사 대상 법인 : 1)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팔았거나, 2) 같은 사람이 여러 개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사들였거나, 3) 미성년자가 집을 샀거나 혹은 4) 외지인이 빈번하게 다른 지역의 주택 매수한 법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든 법인 거래로 확대. 지금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것을 예외 없이 전부 다 내도록 의무화해버린 것. 법인 거래 서식도 따로 만들고, 자본금이나 임원 정보, 업종 등 자세한 정보를 모두 신고하게 했다.
2)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 제한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막음.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는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 이후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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