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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및 기부 방법

by @#$*&!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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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용가능

지방자치법 제2조 ①항 1이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의 행정기구와 의회.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 지급이 된다.

1.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3.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따로 신청을 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된다. - 거주중인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은 8월 31일 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멸된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기간 2020년 5월 11일 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후 2일내)

세대주만 세대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 2020년 5월 18일 오전 9:00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신청 가능

2.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부터 신청

온라인에서 신청후 지정된 지역금고에 방문하여 수령

세대주 본인 신청/수령이 원칙이고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다.

방문시 신분증, 위임장등 지참

오프라인 신청 :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접수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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