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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봥제도는 근로능력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 읍,면 동주민 센터 또는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 :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예)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30만원 = 227,1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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