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수정 하여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와 같은 여러 항목을 확인 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확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항목 관계 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만으로 소득이 인정 되고 이러한 조건에 의해 확인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프로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45프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13만원이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후에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이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0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 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현재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지원을 받는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되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거나 인터넷 상 복지로 사이트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며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임차 가구 지원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 급여의 지급 방법은 수급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 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 명의 지정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임차 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 되며 행정기관이 근무 하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하루 전 날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은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가 종합적으로 평가 되어 주택의 수리가 지원 되며 노후도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최저주거기준 19개 항목이 기준에 의해 평가 되며 보수 범위가 경보수로 결정된 경우에는 3년, 중보수일 경우 5년, 대보수로 결정 되었다면 7년으로 수선 주기가 설정 있으며 각 수선주기는 1회 수선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리 순서는 확정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 진행 되며 순서가 동일하다면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2019년도와의 차이점
1.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
2. 중위소득 33% 이하 에서 45% 이하로 변경 되어 지원대상 확대
3.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현실적인 지급액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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