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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하루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
소득세법 제47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한다. (2019년 기준 일용직 비과세 기준)
(일당 - 15만원) x 6% x (1.-0.55%)
약식계산 : 일납부세액 = (일당 - 15만원) x2.7%
소득세법 86조 1000원미만일경우 세금없기 때문에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없음.
(187,000원 - 150,000) x 2.7% x 1일 = 999원 이므로 187,000원까지 세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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