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준공공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1 임대사업자 (준공공) 5월 홈텍스 분리과세 신고 - 세액공제 조정시 오류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되어있어야함 기본공제 400만원의 경우 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보통의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은 없다고 생각하는게 좋다. 세율은 14%이지만 세액감면 금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4년 임대의 경우 30%, 준공공임대의 경우 75% 경감 혜택이 있다.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사업자현황신고 조회 또는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를 통해 입력함. 작성하기를 눌러서 작성한다. 문제는 05 세액계산에서 일어난다. 4번 세액감면 신청서 화면으로 간다. 이때 신고서 제출을 누르고 이동한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저장이 된다. 신고서 제출을 눌러도 신고서.. 2020. 5.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