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하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
202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