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4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비과세소득 및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 중 아래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소득 x 30/100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4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2조·제3조].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6,365,520원
소득월액보험료: 3,182,76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8,02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건강보험료 계산 :
월급 (보수월액) X 6.46% + [{(보수외소득-3400만원) X 1/12}x 6.46%]
월급 287926원 x 6.46% = 18600원(하한) + 보수외소득 3400만원 = 월 건강보험료 1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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