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경제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자동차세 연납신청 최대 10%할인

by @#$*&! 2020. 2. 5.
728x90

자동차세 연납신청, 최대 10% 할인됩니다

(사진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 최대 1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10% 할인은 1월 중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회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12월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2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사진 ⓒ 위택스)

이러한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기재된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더 다양하다. 서울시 ETAX 시스템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1월에는 최대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부가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한다. 이름과 민등록번호, 연락처, 자동차 등록지, 차량 번호 등을 차례대로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