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오직 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의 용도로 쓰이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홈텍스에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사업 유형은 '개인사업자'에만 해당합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사업용 카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를 연동하게 되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365일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추어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한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에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우 편리합니다.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카드를 등록했다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주면 간단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비 및 비용을 카드로 사용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수증을 다 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경비로 처리할 지출의 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출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의 보관과 세금신고는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상당히 귀찮은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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