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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설립 요건 정리

by @#$*&!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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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을 작성하고 필수사항을 기재 요(세무사법 제16조의 3 참조)

 

 

2)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요(세무사법 제16조의 4 제2항 제2호 참조)- 잔고 증명서 필요

 

 

3) 사원은 세무사로서 3명 이상이어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5 참조)

 

 

4) 이사는 사원으로서 3명 이상이어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5 참조)

 

 

5) 직원(소속 세무사)과 이사를 포함하여 세무사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5 참조)

 

 

6) 대표이사는 필수이고 3명 이내이어야 한다.(세무사법 제16조의 5 참조)- 등록시 이력서 필요

 

 

7)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 요함.(시행령 제14조의6 참조)

 

 

 

 

 

 

 

3. 정관 (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세무법인 메가넷이라 칭한다.(주: 명칭은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함)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것만 가능)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8. 4대보험 사무업무대행 업무

 

 

 

9.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10. 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은 주사무소(본점)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6(역삼동 메가시티오피스텔 403호)에 둔다.

 

 

 

② 본 법인은 분사무소(지점)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101에 둔다.(주: 분사무소를 여러개 둘 수 있고 등기 사항임)

 

 

 

 

 

 

 

제4조 (자본의 총액) 본 법인의 자본의 총액은 이억(200,000,000)원으로 한다.

 

 

 

 

 

제 2 장 사원, 출자와 이사

 

 

 

제5조 (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법인의 자본은 이를 2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사원인 세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다.(주: 사원은 모두 세무사 일 것 요하고 3인 이상일 것요)

 

 

 

사원 서ㅇㅇ (620505-111111) 5,000좌 금50,000,000원

 

 

 

서울시 강남구

 

 

 

사원 이사원 (610801-1111111) 5,000좌 금30,000,000원

 

 

 

서울시 강남구

 

 

 

(일부 생략)

 

 

 

 

 

 

 

제7조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사인 세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다음과 같다.(주: 이사는 제6조의 사원일 것 요하고 3인 이상 요)

 

 

 

이사 서ㅇㅇ (620505-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9

 

 

 

이사 이사원 (610801-1111111)

 

 

 

서울시 강남구

 

 

 

(일부 생략)

 

 

 

 

 

제8조 (결손금의 보전)

 

 

 

①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2억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들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 (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타법인출자의 제한) 본 법인은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 3 장 사원총회

 

 

 

제11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대표이사가 사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결의방법)

 

①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특별결의는 총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좌수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원, 이사회와 업무집행 등

 

 

 

제16조 (임원) 본 법인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이사는 사원 중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8조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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