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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성실신고대상 법인 요건 정리

by @#$*&!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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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대출이 어렵게 되고, 신규 취득한 물건은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 들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할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서는 법인, 개인 제출대상이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에 한해서 설명드릴게요.

1. 성실신고 확인서란? (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정확한 장부와 적격증빙에 의해 계산한 세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확인한다는 서류로서

일종의 "세금 전문가의 보증서"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는 제출해야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입니다.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부동산임대 매출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법인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거나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

②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합계가 법인 전체 주식수의 50% 초과할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3. 성실신고 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을까?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사람. 즉 회사가 적법하게 세금신고하였다고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은

"세무사" 와 "회계사"에 국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제1항)

따라서 현재 각 회사에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는 법인세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1) 세액공제

150만원 한도로 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는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6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 중에 60%인 150만원 만큼은 국세청에서 환급 받고 나머지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감면됩니다.

(2)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통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는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그 다음 해에 3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

(1)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산출세액 x 5% 만큼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2)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정기 세무조사 이외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참조)

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 12. 24. 단서개정)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8. 12. 24. 항번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19. 2. 12. 개정)

④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⑤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 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018. 12. 24.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14. 1. 1.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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