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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법인 정관 샘플

by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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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XXXX주식회사'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각종 상품의 도소매

3)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4) 부동산 건축 및 개발

5) 건축물의 내외부 수리 및 인테리어

6) 투자 및 자산컨설팅

7) 기타 서비스업

8)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XXXXXXXXXX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XXXXXX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서 보통 주식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9조(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지체주금 1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의 명의개서) 당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권의 재발행) ①주식의 분할,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 한다.

제14조(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8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9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이사와 감사의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이사의 선임) ①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럭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한다.

제25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6조(대표이사) ①당 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업무진행) ①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3(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6조(이익배당)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된다.

[부칙]

제37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9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40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xxxx년 x 월 x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xxxxxx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xxxx년 월 일

발기인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주식회사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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