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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by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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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정의)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6%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급여액 - 15만원 x 6% x (1-55%)

18만7천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 소득자의 원천징수할 금액은

(187000-150000) x 6% x 45% = 999원이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당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할 경우 소득발생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10일간 근무한 사람에게 10일치를 모아서 한번에 주는 경우 (1870000-150000) x 10일 x 6% x (1-55%) = 9,990원이므로 원천징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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