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가족 3명 중 2명이 확진 전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도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와 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흥시 매화동에 사는 여성 A(73)씨가 국내 2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됐다.
이어 이날 오후 같은 집에서 생활해 온 A씨의 아들 B(51세)씨와 B씨의 아내 C(37)씨가 26번째와 27번째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업차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 부부가 귀국한 뒤 지난 6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있어 7일 오전 시흥 모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다음날인 8일 다시 같은 병원을 방문해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며느리 C씨도 귀국 후 4일부터 잔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난 직후 한 차례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흥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 7일 선별진료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고, 며느리 C씨 역시 우한이 아닌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했기 때문에 잔기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역시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 지침이 7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됐으나 우리에게는 공문이 같은 날 오후에 왔다"며 "A씨가 7일 병원 방문 때 검사를 받지 못한 데는 이런 상황 등 여러 상황이 있다. 이르면 내일(1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들의 동선과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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