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어린이를 피해서 운전하는 내용의 모바일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의 개발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조심하자는 취지로 해당 게임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게임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를 만든 'TIGERGAMES' 관계자는 4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같은 게임을 만든 배경에 대해 묻자, "저 역시 운전자"라면서 "항상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고,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특히 운전자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플레이어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게임은 이용자의 차량이 스쿨존으로 진입하며 시작된다. 스쿨존 이미지를 배경으로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게임을 하다 보면 앞길에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피해 가면서 운전하는 방식이다.
화면상 나타나는 아이 캐릭터 중에는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캐릭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도중 아이와 부딪히면 경찰에 운전자가 연행되는 이미지와 함께 게임이 종료된다.
이 게임은 출시되자마자 고인을 능욕한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사용자 리뷰에는 "이거 고인을 농락하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게임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진짜 나쁘시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 게임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민식이법은 정말 무서워 없어져야 될 악법", "민식이법 폐지해라" 등의 댓글도 다수 올라오는 모양새다.
개발자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고 판단은 플레이어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TIGERGAMES는 2명이 만든 게임개발회사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 후 본인의 신상은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칭한다. 스쿨존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 처벌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기도 했지만, 4일 오후 경찰 발표에 따르면 민식이법으로 인한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 가량 감소했다"며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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