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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토지/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60%
시가표준액 = 공시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
·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즉, 예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이 기준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 세대는 차등 공제(500만∼1200만 원)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 구간이 ▷12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1200만 원 초과∼2700만 원 이하는 850만 원 공제 ▷27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이 공제된다. 이후 2단계(2022년 7월)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 +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금액)
재산 구간 |
기본공제액 |
1만 원~1200만 원 |
1,200만 원 전액 공제 |
1,201만 원∼2,700만 원 |
850만 원 공제 |
2,701만 원∼5,000만 원 |
500만 원 공제 |
· 자동차 보험료 축소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그 기준이 점차 완화된다.
2018년 6월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9년 이상의 노후차, 생계형차(승합·화물·특수차), 소형차(16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는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중형차(1600CC 초과∼3000CC 이하, 4000만 원 미만)는 현재보다 30%를 감면한다. 이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 상위 2∼3%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즉,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이후 2022년 7월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8년 6월까지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72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월급 외에 임대료·배당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Q. 보수(월급)외 소득은 무엇인가?
보수(월급)외 소득은 보수(월급) 이외 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연금소득(공적연금기관의 연금수령액) 등이 해당한다.
Q.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되는가?
지역가입자에게는 종합과세소득 및 연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자동차보험료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불형평성이 제기돼, 2012년 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 보험료 상한액 매년 조정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가구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피부양자
·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2018년 6월까지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는 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 4000만 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이 넘는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해 연소득 2000만 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피부양자 범위 축소
2018년 6월까지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할 수 있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 소득요건: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사업소득은 별도 요건 적용) |
[피부양자 축소(일부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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