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
2)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조세감면규제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8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총 법인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가산세
1) 법인세법, 조특법상 공제/감면제도 활용하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100% 활용한다면 법인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구소, 기업인증제도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죠. 조세감면이 절실한 기업으로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벤처기업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 리스크 정리하기
법인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은 그 크기와 적수만큼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오랫동안 누적될수록 법인세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리스크가 쌓여 있다면, 법인세 신고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활용하기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 절감은 물론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발명일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와 함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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