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이며, 매년 5%씩 인상되어 2021년(95%), 2022년(100%) 적용예정 입니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 기숙사
* 공장 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숙사)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다만, 친족(개인)이나 과점주주(법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②)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신축용 토지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 합산 토지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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