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이미 3억으로 법에 명시되어버렸음 , 기준일과 시총 계산방법
우선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것은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민주당에서 10억을 유지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대주주 기준은 3억원으로 낮아진 상태고 이미 법에 명시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각종 증세 법안들은 번개처럼 순식간에 통과시키지만 대주주 10억 유지시키는 법안의 경우 처리를 못해서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령이 해를 넘겨 다음달 개정될 전망이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대주주 요건 하향 철회를 공식화하며 시행령도 연내 개정이 유력시 됐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달 초에 이뤄져 일정이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확정될 대주주는 기존 시행령에 근거해 종목 3억원 보유자가 대상이 되지만, 내년 4월 이후 실제 양도세 부과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대주주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합산’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10억원 유지 등을 포함한 시행령 수정 절차에 들어갔고, 다음달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우리 증권시장 최대 이슈였던 대주주 요건 하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동학개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또 대주주 요건 하향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 청원도 23만명 이상 동의하며 여당과 청와대 등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제 주가도 개인 순매도가 지난 10월 약 1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타며 ‘남기락’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초 10억원 유지를 공식화하며 백기를 들었다.
민주당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과연 지킬지 의심이 갈수도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할 수 있었던건 민주당의 지지율이 굳건히 유지되었을때 가능했던것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기는 어려울것 같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은 3억으로 이미 낮아진 상태이지만 한종목 보유 주식시가총액이 10억이상 되는 사람만 과세를 하게 될것 같다.
계산 방법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2영업일이므로 12월 28일 매수분)
12월 28일 보유한 주식수 X 12월 30일 종가 기준 한종목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가 되어 2021년에 그 종목을 사고 팔때 대주주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데는 2가지 기준이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르다.
1) 시가총액 기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초에 다시 1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현재는 3억으로 이미 바뀌었다.
2) 지분율 기준
코스피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는 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 이상인지 여부
코스닥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하는 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 이상인지 여부
유의사항 :
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산
특수관계인 : 본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인 해당. 외가(인척)나 형제, 자매는 특수관계인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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