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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시 취득세율 : 기본 2.8%
85제곱이하 : 2.8% +지방교육세 0.16% = 2.96%
85제곱이상 :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3.16%
2. 조정, 비조정지역간의 차이 : 없음
3. 1주택자의 취득세 (상속으로 무주택=>1주택자가 되는 경우)
2%를 감면함.
85제곱이하 : 0.8% + 0.16% = 0.96%
85제곱이상 : 0.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 1.16%
4. 상속세 시가평가 방법 :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 순으로 판단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많음.
일반주택, 건물,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액으로 취득한것으로 평가함.
공시가액으로 취득할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때 양도 소득세가 부담 될 수 있음.
5.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 20%를 납부해야함.
6. 내가 상속받지 않고 내 아이들(내 부모님의 손자들)에게 상속시 할증 과세를 함.
30% 할증과세를 하고 기본공제 5억원에서 세대를 건너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줌. 기본공제 5억원이 없어지는 셈이므로 상속세 폭탄을 맞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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